임대주택업 양도세 면제 취득시기 2001년까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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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2001년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해 2채 이상의 임대주택 사업을 5년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를 면제받는 취득시기를 2000년 말까지로 정했지만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주택을 설계해 분양하는 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른 조치"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8월 20일부터 2001년 말까지 신축 또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 양도세를 1백% 면제받게 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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