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수면행위금지 한달…남양주.하남 현장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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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9일 오후4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6리 한강. 0.5t급 어선 10대에선 어부들이 달팽이 잡이에 열중하고 있다.

그 옆에는 수상스키를 매단 모터보트 2대가 달리고 있다.

여기서 8㎞상류인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한강에도 모터보트와 수상스키가 곳곳에 눈에 띈다.

강 건너편 하남시 창우동 강가에는 텐트 4개가 쳐져 있고 10여명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단속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달 9일부터 한강의 팔당댐 하류~서울시계간 15㎞ 구간에선 모터보트.수상스키.제트스키.뱃놀이. 낚시.어업 등 모든 수상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법' 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양주와 하남에는 현재 보트장 25곳이 영업 중이며 모터보트.목선 등 총 2백43대의 배가 운영되고 있다.

또 남양주에는 허가 어민 15명과 무허가 어민 6명 등 모두 21명이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보상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 보상대책등 없어 반발

유선업자들과 어민들은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영업 및 어로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유선업 대표 오봉섭 (吳奉燮.39.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750) 씨는 "장비와 시설은 물론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30년째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어민 조남종 (趙南鍾.52.남양주시 와부읍 덕소6리 562) 씨는 "하루아침에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면 어민은 죽으랴는 말이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양주시 어민 대표 김장재 (金章在.43.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1) 씨는 "상수원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 주변 및 상류지역에는 각종 오.폐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고 지적하고 "수질오염과 거의 관련이 없는 수면에서의 행위만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강조했다.

*** 10개 취수장 수질보호

이에대해 환경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팔당댐~잠실수중보간 10개 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 이라며 "어민 및 유선업자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계도.홍보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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