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계약내용 변경땐 서면승낙·배서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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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A씨를 피보험자로 00보험회사의 △△보장직장인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가 퇴사하게 돼서 모집인에게 피보험자 A를 B씨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집인은 변경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고 2~3회에 걸쳐 보험료를 종전의 금액과 같이 받아갔다.

그러던중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00보험회사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변경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의 서면승낙을 받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모집인에게 피보험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모집인의 불찰로 변경이 안된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약관에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집인은 소속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는 자에 불과하다. 소속 보험회사를 '대리' 해 피보험자를 변경하겠다는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모집인에게 피보험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약관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00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알아둡시다]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피보험자의 변경 등과 같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하는 등 모집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다루고 있어 자칫 계약내용의 변경 등과 같은 고지사항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같은 점에 유의하고 명확한 변경절차를 밟아야 보험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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