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 청문회 출석거부 벌금 200만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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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총무부 (李翰成부장검사) 는 23일 잔형 집행면제로 사면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가 환란특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부과받은 벌금 2백만원을 지난 21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지난 4월 국회 환란조사 특위 청문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6일 청구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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