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니코틴.타르 함량등 담배에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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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는 신차 (新車) 평가제도가 생겨 자동차 회사들이 새 차를 내놓을 때마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또 담배에는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의 함량이 정확하게 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관계부처와 사업자.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000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신차 평가제도를 우리 자동차관리법에도 명문화,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차량 충돌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뱃갑에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 흡연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 담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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