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자문기구 사학운영위 학부모참여 제한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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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사학재단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사립학교가 등록금과 국고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 진정한 사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화되고 재단이 선호하는 인물로 구성된다면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공립학교 학부모들과 달리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기회와 권리를 가져보지도 못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해 선출토록 돼있다.

그런데 만약 학부모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한다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도 사학재단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유희 <학부모.서울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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