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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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국.공립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위원정수.위원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조정했다.

한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생수 1백명 이하의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안 = 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본 어업인의 어선과 장비를 국가에서 매입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어업폐업으로 실직한 선원들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수산물가공업.어망제조업 등 관련업계에도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융자를 제공키로 했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당 시.도에 어업인대표.수산전문가.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하는 어업인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 지방재정법 개정안 = 수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된 경비는 지방의회의 추경예산편성 이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된 내역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지방경찰청의 직할운영을 받던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적성검사.면허증 발급 등 집행업무에서 자체권한을 확대했다.

또 기관장 등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 소하천 정비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이 상호 협의하게 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소하천 정비의 주관부서임을 감안해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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