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실이었다…진前부장 조폐창 통폐합 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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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李勳圭부장검사) 는 27일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을 사실상 유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키로 했다.

파업을 막아야 할 공안 책임자가 파업을 고의로 유발했다는 충격적인 파업 유도설이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강희복 (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선 "적용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26일 재소환한 姜전사장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秦전부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 등 일련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했으며, 이 대책대로 통폐합과 파업 등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李수사본부장은 " '조언' 만 받았다고 주장했던 姜전사장이 진술을 바꿔 '秦전부장이 지난해 10월 조폐창 통폐합을 발표하기 이전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고 털어놓았다.

점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실체를 '파업 유도' 로 보고 있다" 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3일 대검 공안부에서 압수한 네 종류의 파업대책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秦전부장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첨가토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너무 이르다" 고 주장한 실무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秦전부장은 이틀 동안에 걸친 조사에서 "姜전사장과 파업사태에 대한 일반적 논의만 했을 뿐 파업 유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드러난 주변 정황과 姜전사장의 진술만으로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秦전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제3자 개입금지)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김태정 (金泰政) 전 법무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秦전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를 받은 정확한 시점과 내용 등을 조사했으나 통상적인 보고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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