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검거 당시 신창원씨(왼쪽)와 8월 19일 대구지법에 출석한 모습. [중앙포토연합뉴스]
29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편지 12통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수감된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달 서신 발송 불허 처분 취소와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교도소 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담은 신문기고용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 서신 2통을 받지 못하자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신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7월에도 교도소 측을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97년 1월 부산교도소 수용실의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 2년6개월 만인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대구=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