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검거…동거녀도 함께 구속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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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탈옥수 신창원 (申昌源.31) 이 탈옥 2년6개월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오후 5시15분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 금당지구 대주파크빌아파트 104동 205호에 은신해 있던 신창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이 집에 가스레인지를 수리하러 들어갔었던 점검기사인 金영근 (29)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전경 등 46명을 출동시켜 申을 검거했다.

경찰이 아파트 벨을 울렸으나 申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때 아파트 뒤편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강력반 형사 3명이 권총을 겨눈 뒤 申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찰 관계자는 申의 반항과 도주 등에 대비, 중무장하고 출동했으나 申이 비교적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거녀 金모 (26.순천시 별량면) 씨도 검거,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1억8천2백만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골프 옷가방, 도피중 행각 등을 적은 일기장 형식의 수첩을 찾아냈다.

검거 후 신창원은 소감을 묻는 보도진에 "담담하다. 할 말이 없다" 고 짧게 대답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단정한 머리에 수염을 깎아 몽타주 사진과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7부바지 운동복에 파란색 체크무늬가 있는 화려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신창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97년 1월 20일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의 화장실내 환기통을 뜯어내고 탈옥했었다.

한편 부산지검 강력부 (閔有台부장검사) 는 신창원이 이날 오후 9시45분 자신이 탈옥했던 부산교도소로 압송됨에 따라 독방 (0.7평 규모)에 수감한 뒤 보안과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탈출경위.과정,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교도소측은 신창원이 자해 또는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갑과 함께 발에 족쇄를 채웠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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