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보료 단일기준 부과 2년 유보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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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부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2년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의료보험 관리업무가 통합되더라도 2001년 12월까지는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직장 가입자에 대해선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원화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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