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일부 신분증 등으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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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 초본 등을 낼 필요없이 신분증이나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5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류 감축대상 서류 선정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 초본, 재직증명서 등 신분증이나 자격증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등을 10월말까지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0월말까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5백70건을 민원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는 행정기관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서류 8백60건을 추가로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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