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의원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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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출마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정모(58.사파동 제2) 의원을 22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실시된 시의회 제4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출마한 박모(66)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은 또 2000년 6월 제3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에도 의장에 출마한 최모(53)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게 의장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의원 2명의 진술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23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찰에서 "박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며, 최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며칠 후 의장단 선거가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3선의원으로 제3대 후반기 총무위원장, 제4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창원시의회 배모 의장의 부인 김모(50)씨가 의장 선거과정에서 시의회의 또 다른 정모 의원에게 남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8일 김씨를 구속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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