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 도입'…국무회의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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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산층 및 농어민.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1조2천9백8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은 국세 초과수입 4천4백45억원 및 세외수입 증가분 2조9천28억원 등 3조3천4백73억원으로 충당됐으며 추경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2조4백92억원은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된다.

지난 4월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 (2조7천5백75억원)에 이은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 재정규모는 87조4백50억원으로 늘어나 98년 예산대비 증가율이 당초 5.2%에서 7.8%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납세자에게 사전에 과세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하고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세무대학 설치법 폐지안 등을 의결, 국회 통과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승희.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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