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재원 200억 추경안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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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25일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요인이 있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의 인상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영세 저소득층에 대해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종전과 달리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소요 재원 2백억원을 2차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張永喆).자민련 차수명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차흥봉 (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연금 납부 유예자' 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70만명) 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 국가나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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