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대상 축소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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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세청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기존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과세특례제도가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왜 확대하나 = 부가세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는 일찌감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번번이 덮혀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해 음성.탈루소득 추적에 나선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라는 보호막 아래 들어가 있는 상당수 자영자들이 숨어있는 한 조세정의는 물론이고 세수 목표치 달성에도 벅차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과세특례폐지를 제기했고 재정경제부는 빠르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과세특례 폐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 등으로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될 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법을 개정해도 유예 기간을 감안할 때 빨라야 200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과도기적으로 적용기준을 엄격히 해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 심각한 실태 = 지난 9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3백43만명으로 이 가운데 61.7%인 2백12만명이 '과세미달자' 에 해당한다. 과세미달자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4백6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또 과세대상자 중에서도 과세특례자.간이과세 등 '과세특례' 혜택자가 전체 과세자의 63%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기존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소재지역.업황 등을 국세청장이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이다.

◇ 확대된 내용 = 지역.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호텔.백화점.대형상가.신축상가 등에 입주한 업체는 무조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특히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흥상가로서 동대문 밀리오레.두산타워 일대 상가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과세특례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전환하되 현저하게 간이과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별로 '공평과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도.강원도.제주도 등 1백4개 관광.유흥지역 전지역을 과세특례가 없는 지구로 지정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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