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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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국회 행정안전위(위원장 조진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월급(과세소득 기준)에서 떼는 돈을 현행 5.5%에서 2012년까지 7.0%까지 올리도록 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최고 25%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개정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또는 정년’에서 ‘65세 또는 정년에서 5년 경과한 때’로 늦추고 ▶신규 공무원은 유족연금액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시행 시기는 올해 1월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둘 경우 매일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 한편 통합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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