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내도 빚 너무 많으면 대출금상환 독촉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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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은행에 대출이자를 제때 내더라도 금융비용이 매출액보다 많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는 등 장래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

올 연말 결산부터 은행 대출이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 부실화될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을 장래 채무상환 능력까지 감안해 쌓도록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은 이자만 제때 내면 정상대출로 분류해 충당금을 대출금의 0.5%만 쌓으면 되지만 앞으론 이자를 꼬박꼬박 내도 장래 빚갚을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한 대출은 '관찰 (옛 요주의)' 이나 '관리 (옛 고정)' 로 분류, 충당금을 대출금의 2~20%나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채가 많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장래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은 회수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수 의문'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 75%에서 50%로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 (IMF) 과 합의에 따라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MF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확정안을 만든 뒤 올 결산 때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나 연체가 잦은 개인 등은 은행돈 쓰기가 어려워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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