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확인도 않고 보내는 훈련통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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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전 지역예비군 면대로부터 동원소집훈련 통지서를 받았다.

상반기에 소집훈련을 이미 받은 터라 3박4일짜리 입소 동원지정훈련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소 의아해 면대에 문의했으나 그냥 훈련을 받으라는 무성의한 대답뿐이었다.

지정된 부대로 동원훈련을 갔더니 상반기 소집훈련을 받은 이는 6시간짜리 훈련 소집필증을 지참해야 동원훈련을 더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곳에서 면대로 연락하고 필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 등 법석을 떨어 확인한 뒤 2박3일로 훈련을 끝내고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원미참훈련을 받으라는 4일짜리 소집훈련 통지서가 또 날아왔다.

다시 면대로 연락하니 교육필증을 가지고 와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훈련에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당하며 필증이 있을 경우 확인하면 고발취하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인데 면사무소나 면대는 제법 먼 거리다.

처음부터 면사무소에서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3박4일짜리 훈련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IMF체제에서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에게는 3박4일, 아니 하루도 중요하다.

관청의 사소한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동원훈련 통지서를 남발해 마음 졸이게 만들고 시민편의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라 가라' 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는 사라져야 할 때다.

같은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병무청과 군부대, 그리고 지역예비군 면대가 이처럼 행정착오를 거듭한다면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백종민 <경기도광주군오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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