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 일반인도 대학편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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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올 2학기 대학 편입학부터 학점은행제로 80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입학 문호가 대폭 넓어진다.

학원이나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배우고도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졸업자 등 일반인들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에서 받은 학점만을 인정해온 규정 (23조) 을 고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 (입법중)에 의해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산업대에서 2학년을 마쳐야 일반대 3학년에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은행제.시간제 등록제로 대학 2학년 수료 인정 학점 (80학점) 만 취득하면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는 누구든지 교육부 인정을 받은 74개 학원.71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1백80곳에서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하면서 누적된 학점이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졸업, 1백40학점 이상이면 일반대 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4천여명이 등록돼 있다.

정식 대학생은 아니더라도 단국대 등 전국 47개 대학이 개설한 시간제 등록제 강의를 받는 사람들 (3천여명 추산) 이 취득한 학점도 학점은행제에 의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편입학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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