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진+지문 비자 … 미국은 열 손가락 지문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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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외국인 지문 등록은 2001년 9·11 테러 등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1월 외국인 방문자들의 입국 시 사진과 두 손가락 지문을 찍는 ‘US VISIT’ 시스템을 도입한 뒤 2007년 11월 정확한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했다.

일본도 테러 대책 차원에서 2007년 11월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지난해 비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체비자 발급을 의무화했다. 프랑스의 경우 22일부터 외국인에게 사진과 지문 등 정보가 들어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한다.

한국인의 경우 사업·유학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이들 국가의 생체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른 EU 국가들도 2011년까지 이 같은 생체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재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 대책위원회’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외국인의 신체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한국인도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도 2005년 주민등록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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