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아파트시공업체 부도 분양대금 반환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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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아파트 시공업체 부도 분양대금 반환 않는데

문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시공사는 1천5백가구의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지 매각동의서' 를 작성해 주면 지금까지의 납입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인 지급기일을 어기고 분양대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朴모씨 (전남순천시)

*** 부지 가압류 신청후 반환 청구소송해야

답:시공사를 상대로 약정금 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시행사 보유의 아파트 부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파트 부지 외에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사가 부지 매각으로 조성한 자금을 다른 빚을 갚는데 먼저 사용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움말 : 지구촌합동법률사무소 고태관 (高台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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