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한겨레신문 상대 101억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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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회의가 '지난 3.30 재.보선 때 선거자금으로 최소 50억원을 사용했다' 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백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국민회의 인권위 (위원장 柳宣浩) 는 당이 1백억원, 정균환 (鄭均桓) 사무총장.정동채 (鄭東采) 기조위원장. 설훈 (薛勳) 전 기조위원장. 윤철상 (尹鐵相) 전 조직위원장 등 4명이 각각 2천5백만원씩 1억원 등 모두 1백1억원에 상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27일 소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같은 액수는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사상 최고로 한겨레신문 자본금 (2백억원) 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장 인지대만 해도 5천만원 (0.5%) . 당은 인지대를 절약하기 위해 '우선 1억원을 지급하라' 는 우선 청구를 하면서 50만원어치만 붙였다.

한 중견 변호사는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일반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이런 거액의 사건은 본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회의의 초강경 대응은 6.3 재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한겨레의 보도가 고급옷 로비 의혹과 함께 선거의 악재로 상승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이번 보도를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 계양 - 강화갑 선거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렸다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측은 "개혁을 한다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같은 과잉대응이 실망스럽다" 며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賢哲) 씨가 97년 자신과 관련된 보도로 20억원을 청구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6일자에서 '3.30 재.보선 때 국민회의가 안양 선거전에 30억원 등 최소한 50억원 이상을 사용했고, 이같은 사실을 당 총재인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 보도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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