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헌금강요] 외국선 어떻게 대처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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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줄이려면 신흥종교들의 행태를 조사.공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종교학자들은 지적한다.

영국 내무부가 기금을 대 88년에 세운 신종교 연구센터가 바로 그런 기관이다.

신흥종교의 활동을 상세히 조사해 자료를 축적하고, 낯선 교파와 접촉하게 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정보를 요구하면 성실히 답해준다.

이 센터는 현재 1천5백여 신흥종교의 활동을 파악해 놓고 있으며 한해 1천8백여건의 상담을 한다.

프랑스는 95년말 종말론 단체인 '태양의 사원' 신도 16명이 집단 자살한 뒤 경찰청에 종교전담 정보기구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신흥종교의 동태를 추적,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사법적으로 대처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 대응이 없는 대신 전국에 널린 사설 종교상담소의 역할이 크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분석하고 그 허구성을 알리는 심리치료를 함으로써 신도들이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우리나라에선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종교행정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신흥종교나 사이비 종교를 조사.감독하는 기능은 미미하다.

종교학자들의 신흥종교 연구를 일부 지원하는 정도. 종교연구가들이 추정하는 국내 종교단체 수는 6만5천개 이상이지만 문화관광부에 법인등록된 것은 3백60개뿐이다.

문화부에 등록을 안해도 종교활동을 하면 세무당국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한다.

H선교협회도 법인세.부가세 등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종교관련법 전문가인 용태영 변호사는 "모든 종교가 법인등록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인의 자금사용은 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적어도 재산을 헌납받아 치부하는 종교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법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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