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아파트 비리] 유형과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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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찰 수사로 드러난 아파트 비리는 주민들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각종 공사시행 과정 등에 대한 주민감독이나 회계감사가 사실상 없다보니 부정이 생길 틈이 많았고 실제로 발생해도 찾아내지 못했다.

충북충주시 B아파트에선 관리소장이 관리비 입출금 통장에서 18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빼내 사용하는 동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강원도원주의 S아파트 경리직원은 관리비 5백3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같은 관리비 횡령으로 적발된 사람은 1천7백20명으로 전체 29.5%를 차지했다.

전북전주의 H아파트 입주자대표는 L사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3백54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기는 등 보험가입을 미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례도 5백78건이나 적발됐다.

또 공사입찰과 관련, 동대표 등이 허위영수증을 작성한 뒤 하자보수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의 비리도 많았다.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며 사례비를 받거나 청소금액을 높게 책정해 차액을 챙기는 등 청소와 관련된 비리도 2백50건에 이르렀으며 도색공사 등 시설을 보수하면서도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사례금을 챙기기도 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 ▶공사의 공개경쟁 입찰▶간이계산서 사용금지▶동대표회의의 활성화▶관리비 공용통장 마련▶회계전문가의 감사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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