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털이 사건] 차철순 차장검사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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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천지검 차철순 (車澈淳) 차장검사는 30일 "수사 결과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金씨가 주장한 범행 내용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다음은 車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 서울 사택에 관한 현장검증은.

"법률상 절도사건에서 현장검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柳지사의 경우 金씨가 미화 12만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해 의혹해소 차원에서 현장검증을 하려 했다. 그러나 柳지사측의 거부로 사실상 실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강제로 할 생각은 없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실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柳지사 사택이 폐쇄됐고 집기 등도 치워져 있어 현장검증의 실효성이 없다. 또 柳지사가 현금 피해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공소유지가 가능해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12만달러에 대한 수사는.

"金씨가 지목한 달러가방 목격자들 모두가 봤다는 사실을 부인한 데다 金씨가 환전했다고 주장하는 암달러상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가 나오면 추가 수사할 용의는 있다.

"

- 피의자와 피해자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양서장과 용인서장의 피해사실은 현금 8백여만원과 2백여만원으로 각각 잠정 결론난 상태다. 金씨가 주장하는 5천8백여만원과 8백여만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 외압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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