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벤처기업도 무역금융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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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수출업체들이 내국 신용장의 표시통화나 대금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 등과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27일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 맞춰 무역금융제도를 전면 개편,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나 부품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하는 내국 신용장에도 원화 표시만이 아닌 외화 표시를 허용해 수출기업이 환율전망.외화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유리한 통화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내국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표시통화가 원화고 수출업체가 결제자금을 은행계좌에 외화예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만 외화표시로 개설할 수 있었다.

한은은 또 원자재를 인도받는 즉시 결제하도록 하는 일람불 (一覽拂) 방식 이외에 기한부 내국 신용장제도를 도입, 개설 은행이 내국 신용장 환어음을 대신 결제하고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을 받아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또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에도 생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금과 원자재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를 연간 수출실적 2천만달러 미만에서 5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원자재 의존율과 가득률로 수출업체의 원자재 금융과 생산자금의 융자한도를 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이행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던 요건을 철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업체의 수출이행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융자한도 산정방식 등 복잡한 절차들이 상당히 없어져 수출업체들의 무역금융 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본다" 며 "다만 외화표시냐, 원화표시냐를 두고 수출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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