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車 인수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현대의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포함) 인수에 대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여의 심의 끝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더욱 심화되긴 하지만 최근 세계 자동차 업계가 대형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단 공정위는 1~5t 트럭시장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경쟁업체 없이 사실상 독점 (99.5% 점유) 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 향후 3년간 국내 판매가격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