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게 됐다.
통합선거법 24조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에 획정위원회를 두며, 획정안은 늦어도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선거구 획정안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거 1년 전인 12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획정안은커녕 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획정에 필요한 의원 정수.선거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여간 첫 모임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은 일단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이 규정을 만들 당시 이런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해야 한다' 고 못박은 점이 곤혹스러운 눈치다.
이유야 어쨌든 입법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게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