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방송법…놀리는 위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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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데이콤 오라이언 위성 발사를 계기로 통합방송법 표류의 문제점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또 위성 발사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위성방송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통부측은 "지금 위성을 발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궤도 확보가 힘들다" 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실이 워낙 크고, 이는 결국 국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왜 이러나 = 정부는 95년 하반기부터 위성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통신은 이 스케줄에 맞춰 95, 96년 각각 무궁화 1, 2호를 발사한데 이어 무궁화 3호 발사계획을 세웠다.

데이콤의 오라이언 위성 발사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대기업.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 ▶통합방송위원회 구성 ▶MBC 민영화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KBS 등 공중파방송사의 반발로 통합방송법 제정이 6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위성이 필요없게 된 것.

한통 위성사업단 이소웅 (李昭雄) 위성계획부장은 "현재 무궁화 1, 2호 위성의 방송채널은 48개가 가능하지만 5개만 이용하고 있어 월 30억원의 추가 수입을 못올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앞으로의 전망 = 방송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 통합방송법 시안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위성방송은 조기 서비스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 제정 즉시 위성방송 사업을 시작하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에 대해 33%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DSM 등 위성방송을 준비해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전망은 불투명하다.

통합방송법위원회의 권한.KBS의 재원.MBC 민영화 등 민감한 사안들이 즐비해 법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 설사 법이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사업주체 선정과 1년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01년이 돼야 상업방송이 가능해 이때까지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민호.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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