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재보선과 돈] 각당 주장 선거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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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의 규모 등을 기준해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3.30 재.보궐선거의 경우 구로을은 7천1백만원, 시흥은 7천3백만원, 선거구 규모가 가장 컸던 안양은 1억7천4백만원이 한 후보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최대 규모다.

3.30 재.보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진영이 주장하는 선거비용 지출 총계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동별로 3명까지 둘 수 있는 선관위 등록 유급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이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선거포스터.선전 공보 등 법정 홍보물의 인쇄.기획비용이 그 뒤를 잇는다.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 홍보물 제작비용과 후보자 활동비용.유세차량 제작.임대비용 등으로 채워지는 일반 경비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치러진 지구당 개편대회비용이나 임시대회 비용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으로 분류돼, 선거비용에서 빠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비와 선거비용간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후보측이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비라고 우길 경우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며 위법적 비용지출 적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각 후보측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난지 30일이 되는 오는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누락됐거나 위법한 지출에 대한 실사에 나서게 된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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