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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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한변협 (회장 金昌國) 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수정안' 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국선변호.무료 법률활동 등의 공익활동을 변호사들이 연중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활동시간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변협은 수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변호사들이 변호사단체에 강제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 현행대로 변협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 징계권을 갖도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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