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 매입액도 내달부터 여신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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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달부터는 대출 및 지급보증 외에 어음이나 채권매입액도 은행의 여신한도관리 대상에 포함돼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기업어음 (CP).회사채 발행을 통해 편법적으로 여신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등 부실한 은행의 임원들은 해임권고.면직.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이같은 제재 전에 사임한 사람도 향후 2년동안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 와의 정책합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여신' (대출+지급보증) 개념이 '신용공여' 로 바뀌며, 신용공여에는 '여신' 외에 지급보증대지급금, 어음과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미수이자 등)가 포함된다.

한도관리를 받게되는 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국내 19개 일반은행을 기준으로 총 4백65조원 (98년6월말 기준) 이며 이중 ▶대출이 2백45조원 ▶지급보증 42조원 ▶유가증권 매입액 1백35조원 ▶파생금융상품 등 기타 거래가 43조원으로 집계돼 현재보다 총 1백78조원, 62%가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회사정리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워크아웃 등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3자가 인수했을 때 인수계약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추진 등 산업발전.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동일차주 (공정거래법상 동일그룹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은행 자기자본의 25%) 를 초과하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2002년말까지 3년안에 전액 해소토록 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은 기존 CP.회사채 발행분중 거래은행이 편법매입해준 부분은 한도내로 축소해야 해 자금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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