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신종플루 예방 손소독기 제공은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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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한 전국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청이 경로당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것.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8월 1대에 9만원하는 손 소독기 25대를 구입해 동네 경로당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었다. 신종플루에 취약한 노인들의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로당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무상임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달서구청은 “일단 장애인 시설에 19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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