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33년간 돈 빌려쓴다…주택銀 18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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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택을 담보로 최장 33년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18일부터 개인주택자금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담보 대출기간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33년까지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신축.구입시 5억원 ▶중도금 1억원 ▶전세.개축 6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1인당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완전히 폐지, ▶신축.구입은 담보범위내 ▶전세자금은 전세가액의 50%까지 ▶중도금은 분양금액의 80%까지 (6천만원 이상은 건설회사 보증 필요) 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최장 10년이던 주택담보 대출한도도 없애고 대출기간도 최고 33년까지로 확대했다.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10년 만기는 연 12% (월 43만1천원) , 33년제의 경우 연 12.5% (월 31만8천원) 의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고객에 대해서는 0.25~2%포인트 (최저 10.5%) 를 깎아준다.

문의 769 - 8707~14.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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