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에 잡힌 '꽁초 무단 투기 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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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자, 담배 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지고 차를 출발한다.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던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꽁초를 도로에 던진 뒤 손에 묻은 담뱃재를 털어낸다.

며칠 후, 각각의 운전자 집에는 담배 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고지서가 배달됐다. 고지서를 받아든 운전자는 처음에는 위반 사실을 부정해 보지만 무단 투기 순간을 비롯해 차량의 번호판, 도로의 이정표까지 선명하게 촬영돼 있는 영상을 보는 순간, 자신이 꽁초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이제 남은 것은 2만5천~5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뿐.

최근 이처럼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렸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9월 한 달을 담배꽁초 무단 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행자 위주로 담배꽁초 투기를 감시해 온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차량 운전자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460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원과 카메라 등의 장비를 늘렸다. 여기에 일반 시민의 불법투기 제보 영상도 늘고 있어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구별로 2만5천~5만원이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 현장은 아래 동영상과 TV중앙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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