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씨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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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 형사2부 (주심 金炯善대법관) 는 12일 96년 4.11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 (李基文.46.인천계양 - 강화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李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李의원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4.11 총선 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자진 사퇴한 한나라당 이명박 (李明博) 씨를 포함해 자민련 조종석 (趙鍾奭) , 한나라당 최욱철 (崔旭澈).이신행 (李信行).홍준표 (洪準杓) , 무소속 김화남 (金和男) 씨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李의원은 4.11 총선 직전 여성당원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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