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면직부당 소청심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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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8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전직 검사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소청심사위는 법제처에 검찰 공무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자부 소청심사위는 행정부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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