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상임이사제 책임경영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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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근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이사제 부활과 관련,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임기가 없는 기존 본부장들을 3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임이사로 모두 교체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기획본부장 등 기존 본부장을 모두 퇴진시키고 내부승진을 통해 6명을 상임이사로 새로 임명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도 9일자로 본부장들을 상임이사로 교체하거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만 늘어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경영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속한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무부처 장관으로 돼있어 투자기관 입장으로서는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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