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통서비스보증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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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천원을 가져가세요. " 충북도가 2일부터 전국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보증제를 실시한다.

충북도가 실시하는 보증제란 차량 운전석 옆에 1천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간 서비스 보증함을 설치해놓고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승객이 1천원을 꺼내가는 것.

그 대상은 난폭운전. 불친절. 차내흡연. 정류소 무정차 통과.신호위반 등이 그 대상. 보증금은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법인택시와 버스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충북도는 1차로 청주시내의 시내.외 버스와 개인.법인 택시 전차량 4천2백여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반응을 보아가며 다른 시.군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충북도 교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로 확충 등 하드웨어 보다는 준법 정신 등 소프트웨어 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청주 =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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