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차 바꿀 때 세금혜택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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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후차량 교체 때의 세제지원 조치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정부가 이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정부는 1999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씩 깎아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노후차량 세제지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고,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해 이 조치를 당초 일정대로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면서 “곧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세제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 결과를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세제지원의 종료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으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일부 완성차 업체의 파업으로 세제지원의 명분이 줄어들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종료할 경우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해 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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