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술.담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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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7월부터 수입품을 포함, 모든 술.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는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인용 잡지.만화는 책명을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환각용.체중감량용으로 오.남용하고 있는 러미라.루비킹 (이상 진해제) , 프링가 (식욕억제제) ,에스정 (근육이완제) 등 의약품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 고시해 약국에서 임의로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탄가스.본드.신나 등 환각물질을 학습용.공업용 이외에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전화.PC통신.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글자.음향.영상을 반포.판매.대여.제공하는 업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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