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중기에 매출액 0.2%이상 지원땐 부당내부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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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론 30대그룹 계열사들이 그룹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의 0.2% 이상 지원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원규모가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부당성이 없다고 판정, 30대그룹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지원행위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 을 이같이 개정, 오는 4, 5월 중 실시될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 사채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경우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낮은 값으로 계열사에 판 경우 ▶상품.용역거래도 하지않으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 (低利) 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업무지원을 위해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한 뒤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경우 등 모두 24가지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지침에선 부당내부거래를 단순히 '자금.자산.인력을 무상 또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 라고만 정의, 그간 실시된 5대그룹에 대한 1,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위법성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시비가 인 바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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