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같은 피해 다시는 없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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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영선(한나라당·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3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원장·부원장 등 10명 이내의 이사를 둔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설치된다. 주요 기능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금융거래의 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종합적인 금융교육 실시 등이다. 김 의원은 “금융상품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는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키코 등 신종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분석한 뒤 보완조치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소비자원·한국거래소 등으로 분산된 소비자 분쟁조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감독·검사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은 연방기구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시장 개혁안을 통해 금융감독청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일

- 소비자 불만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 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의 연구
- 거래의 조건·방법에 대한 조사
- 금융교육
- 정부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 권고
- 소비생활의 합리화 위한 종합 연구 자료 : 김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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