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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문답풀이]국민연금 소득신고부터 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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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는 4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실시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전국에서 신규 가입자의 소득 신고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없었던데다 소득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 등에는 항의성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민원사례와 처리기준 등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 지난해 소득이 97년보다 크게 줄어든 도시자영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신고하면 적절한 신고로 인정하고 80% 미만 신고 시에는 우선 접수한 뒤 공단측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

- 사업장을 휴.폐업했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돼 통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를 내야 하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다소 혼란이 있다. 본인이 휴.폐업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자 (가입은 하되 보험료 납부는 안하는 경우) 로 인정된다. "

- 실직해 소득이 없는데 통지서가 나왔다.

"실직한 경우 통.반장의 확인없이 본인이 신청서에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로 다시 적어 제출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

- 현재 학생 (또는 군인) 인데 소득신고서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돼 통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를 내야 하나.

"물론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신고서 납부예외란에 학생.군인 등의 사유를 명시하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된다. 교육부의 협조로 지난해 11월까지 학생신분이 확인된 33만명은 납부예외 조치했으나 당시 누락됐거나 그 이후에 학생이 된 23세 이상 성인과 군인에게 소득신고서가 발송됐다. "

- 5인 미만 사업장 관리자로 실제 소득이 지난해 크게 줄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내기 곤란한 경우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 국민연금 가입통지서와 표준소득월액 신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다음달 13일까지 본인이 통장.동사무소.가까운 공단 지사에 실제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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