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안 보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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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국회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28일 “현재 정부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장마저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저축 보완책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부분도 고민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마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면제와 불입금액 40%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과세는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계속 혜택을 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저축)에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만큼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낮은 이자율을 감수하며 불입금을 낸 직장인 가입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비과세에 비해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크다. 그러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의에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은행들도 정부에 재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장마저축 실무자 회의를 열어 입법예고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재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장마저축에 계속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임대소득세 대상 주택이 20만 채 정도에 불과하며, 임대소득세 부과가 전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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