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때 임금보험 의무 가입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오는 17일부터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국내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과 같은 비율인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1000분의 83 이상을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매월 적립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