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토정보센터 '잃어버린 조상재산 찾아드려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일 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해 잃어버린 조상의 재산을 즉석에서 찾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사망자인 조상의 재산을 찾고자 할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호적등본.제적등본을 구비해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에 토지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1~3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토지정보는 본인의 재산확인 또는 사망자 직계 존비속의 조상재산 확인에 한해 제공되며 채권확보.담보물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행자부는 또 토지경계분쟁 민원처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 본사와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분쟁 민원처리 전담팀' 을 구성키로 했다.

지적측량 민원은 연간 2백90만건으로 이중 인접토지 소유자간 분쟁은 0.02%인 5백80건에 이른다.

박종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