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과세권 일부 지방에 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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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며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아무리 끼워맞춰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권을) 쥐고 있으려 하면 안 된다. 이번에 하자"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컨테이너 입항 ▶지하자원 ▶지하수 ▶발전용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과세 대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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