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10개 시.군지역 국유림 입산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강원도내 10개 시.군 지역 국유림에 대한 입산이 1일부터 통제됐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은 1일 "겨울철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예년보다 1개월 앞선 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국유림을 폐쇄한다" 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국유림의 입산이 금지되는 지역은 강릉.속초.동해.삼척.고성.양양.평창.영월.정선.태백등 강원도내 10개 시.군 1백22곳 13만7천여㏊다.

그러나 오대산과 설악산등 2개 국립공원은 약간의 눈이 쌓여 있는데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입산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과 1백m이내에 위치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강릉 = 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