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10개 시.군 지역 국유림에 대한 입산이 1일부터 통제됐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은 1일 "겨울철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예년보다 1개월 앞선 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국유림을 폐쇄한다" 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국유림의 입산이 금지되는 지역은 강릉.속초.동해.삼척.고성.양양.평창.영월.정선.태백등 강원도내 10개 시.군 1백22곳 13만7천여㏊다.
그러나 오대산과 설악산등 2개 국립공원은 약간의 눈이 쌓여 있는데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입산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과 1백m이내에 위치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강릉 = 홍창업 기자